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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천억원 경감됩니다.
2019-02-19 조회수 : 1577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19.1월말 카드사 통보 기준),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ㅇ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ㅇ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경우가 있음

 

1

 

개 요

 

□  ’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19.1월말 기준),

 

ㅇ 작년 발표시 추정한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음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였고,

 

    * ’19.1.22자 보도자료 배포시 기재한 5,800억원은 카드사가 ’19.1월초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국에 제출한 잠정치임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2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효과

 

□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연간 5,700억원)

 

ㅇ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9.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6만개

 

    * ’18.7월 선정시 우대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비중은 전체 가맹점의 84% 차지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 편의점 : 89%, 슈퍼마켓 : 92%, 일반음식점 : 99%, 제과점 : 98%

▶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

 

<우대수수료율 체계>

연매출액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3억원 이하

0.8%

0.5%

3∼5억원

1.3%

1.0%

5∼10억원

1.4%

1.1%

10∼30억원

1.6%

1.3%

 

※ 신규가맹점의  경우 ’19.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19.7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될 예정

 

ㅇ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

카드

수수료

年수수료

(만원)

매출세액공제(만원)

가맹점 부담효과

1.3%

공제한도

年부담액(만원)

실질수수료율

개편전

일반

(5∼10억원)

2.05%

1,025∼2,050

650~1,300

500

525∼1,550

1.05%∼1.55%

개편후

중소

(5∼10억원)

1.4%

700~1,400

650~1,300

1,000

50∼400

0.1%∼0.4%

*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일반가맹점)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연간 2,1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되었음(일반가맹점→일반가맹점 기준)

 

-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18.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금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

 

연매출액

’18.11월 발표시(협회 추정치)

실제 재산정치

평균 인하폭

30∼100억원

평균 2.20%

→평균  1.90%

평균 2.27%

→평균  1.97%

△0.30%p

100∼500억원

평균 2.17%

→평균 1.95%

평균 2.26%

→평균 2.04%

△0.22%p

 

※ 다만,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발표시에도 밝혔지만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되었으나,  연매출액  증가(예. 5억원→100억원)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  통보되는 가맹점이 일부 있음(대상가맹점의 1% 정도)

 

□ (대형가맹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 (기본방향)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①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②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주요내용) ①부가서비스 적립 ·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②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  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

 

      *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민간 법률·회계전문가, 민간 소비자 전문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TF 논의(’18.5~11월)를 통해 마련

    ** 차등화 구간 :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ㅇ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임

 

* (사례①)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

* (사례②)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의 카드결제시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에 한정)을  카드사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

 

- 참고로,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18년 국감 지적사항)

 

※ <참고 :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18.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 :  약  1.94%, 주요 백화점 :  약  2.01%, 주요 통신업종 :  약  1.80%

 

 

3

 

향후 계획

 

[1]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

 

[2]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농협은행

1644-7400

 

[3]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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