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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은행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관련 현장점검
2019-01-31 조회수 : 1580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석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 ‘19.1.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 출시에 맞춰 기업은행을 방문 : 유관기관장에게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고 자영업자 대출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

 

① 초저금리 대출 : 1.8조원 공급

 

-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 1.28일 기준, 1.92%)만을 부과
[총 이자절감효과 3년간 1,430억원]

 

- 상반기에 자금의 65%(1.17조원)를 공급하여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②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 2,000억원 공급

 

- 장래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해 담보력, 신용한도 제약을 완화

 

- 대출한도 확대, 금리경감(1%p, 3년간 60억원) 및 만기일시 상환부담 완화

 

③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 카드대금 입금일 평균 1.5일 단축

 

-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ㆍ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받는 서비스

 

※ (대금입금주기(주말ㆍ공휴일 고려)) 일반가맹점 : 3.5일 → 2.0일(1.5일 단축)
영세ㆍ중소가맹점 : 2.0일 → 1.0일(1.0일 단축)

 

- 소상공인은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 1.31일(목)부터 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서「초저금리대출」 및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담ㆍ신청 개시

 

ㅇ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1. 행사 개요

 

□  ‘19.1.31.(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

 

    ※ ①초저금리 대출, ②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③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 >

 

 

 

⊙ 일시 / 장소 : ’19.1.31.(목) 14:00~14:30 / IBK기업은행 본점(을지로)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① 정책금융기관장은 초저금리 대출 등「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내용) 기업은행이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중점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 특히, 성장성ㆍ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강조

 

※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ㆍ심사 : 신청인 중 매출액, 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행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출 지원

 

※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예시)

 

▶ (성장여력 우수기업)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 (위기지역)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內 기업

 

▶ (고용창출 우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유망서비스 업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 (혁신성장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 (수출유망 기업)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② 업무협약식 종료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음식점 대표)의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청취

 

- 금융위원장은 대출상담을 통해 금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애로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아울러, 대출이자 외에 카드 수수료도 부담이 된다는 소상공인의 건의에 대해 이날(1.31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설명

 

    * ’18.11.26일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19.1.31.)

 

③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기업은행 영업부 직원들을 격려

 

-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는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 정부의 금융지원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와 신속한 여신지원을 당부

 

2.「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개요(시행일 : ’19.1.31.)

 

[1] 초저금리 특별대출(’19년, 1.8조원 공급)

 

① (개요)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여 자금 지원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 ’19.1.28일 기준 1.92%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만을 부과

 

② (지원요건) 장래 성장성ㆍ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세부 지원 요건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지원규모

6,000억원

8,000억원

4,0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보증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

보증비율

■ 90%

대출한도

■ 동일인당 2억원 이내

■ 동일인당 1억원 이내

대출금리

■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금리우대는 3년간 적용)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

 

③ (공급계획) 금년(’19년)에 총 1.8조원을 공급

 

-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5%(1.17조원) 수준을 공급하되 자금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자금공급 계획 >

(억원,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배분금액

5,400

6,300

3,600

2,700

18,000

배분비율

30.0

35.0

20.0

15.0

100.0

 

-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

 

※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예시)

 

▶ (성장여력 우수기업)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 (위기지역)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內 기업

 

▶ (고용창출 우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유망서비스 업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 (혁신성장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 (수출유망 기업)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④ (기대효과) 총 1,430억원(3년간)의 이자부담 경감

 

 

초저금리 대출지원

 

기존 대출대비 금리 절반이상(2.65%p) 경감

 

이자비용 절감 총액

 

 

 

 

 

1.92%

(‘19.1.28일 기준)

 

기존 대출대비 금리 절감

 

1,430억원

(대출기간 3년)

 

 

[2]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19년, 2,000억원 공급)

 

① (개요)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금리 1%p 우대)

 

- 장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추정하여 별도의 대출한도 산정기준※ 운용

 

※ (한도산정) 장래카드매출대금 또는 年 소득금액 산정결과 높은 금액으로 운용
(한도운용) 보증서 발급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특별대출을 지원하되, 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한도산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은 자체자금 등 우선지원

 

-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 ① 매출이 증가하면 대출 상환금액이 커져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대출 상환금액이 작아져 상환부담이 감소(상환구조는 고객이 선택가능)

 

②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여 고객의 상환시기 선택에 편의성 제공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개요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개요

 

② (지원요건) 신용카드(BC,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세부 지원 요건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지원규모

750억원

750억원

5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보증대상

■ 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

보증비율

■ 90%

대출한도

■ 동일인당 1억원 이내

상환구조

■ 카드매출대금 연동,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대출금리

■ 산정금리에서 1.0%p 자동 감면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

 

③ (기대효과) 장래 카드매출정보 추정 등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경감(1%p, 3년간 60억원) 및 만기시 일시상환부담 완화

 

장래카드매출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매출액 증가 → 조기상환 가능

매출액 감소 → 상환부담 감소

 

 

 

장래카드매출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매출액 증가 → 조기상환 가능

 

[3]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① (개요) BC카드대금 입금계좌로 기업은행을 활용하는 가맹점이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ㆍ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D*+2일) 받는 서비스 (* BC카드사의 매출전표 매입일)

 

※ (대금입금주기(주말ㆍ공휴일 고려)) 일반가맹점 : 3.5일 → 2.0일(1.5일 단축)
영세ㆍ중소가맹점 : 2.0일 → 1.0일(1.0일 단축)

 

② (기대효과) 소상공인은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기대 효과(’19년 설연휴 예시, 일반가맹점 기준)

 

(기존) 오늘(1.31일) 카드매입 발생 → 설연휴 이후(2.7일) 입금
(개선) 오늘(1.31일) 카드매입 발생 → 이틀후(2.2일, 토요일) 입금

 

기대효과

 

 

3. 상담 ㆍ신청 안내

 

□  ‘19.1.31일(목)부터 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서 「초저금리대출」 및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담ㆍ신청 개시

 

ㅇ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 인근 영업점 위치 등을 모르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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