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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6.27일) 결과
2018-06-28 조회수 : 23943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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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개요

 

□ ’18.6.27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국 런던 Asia House 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함께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요 >

 

 

 

▶일시/장소 : ’18.6.27일(수) 9:00~16:00 / 영국 런던 Asia House

 

▶주 최 :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

 

▶참석자 : 양국 금융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60여명

 

· (한국)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KIC,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 (영국) 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Andrew Bailey FCA 청장,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roty), 영국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 양국은 '14년 이후 매년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음

 

< 참고 : 제1~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실적 >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주요 의제

제 1 차

(‘14.4월, 런던)

(韓) 신제윤 前위원장

(英) Fiona Woolf 로드메이어(City of London), Andrew Bailey PRA(건전성감독청)청장

제3국 공동진출, 위안화 허브, 금융소비자보호 등

제 2 차

(‘15.5월, 서울)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PRA청장

핀테크 육성, AIIB설립에 따른 협력방안 등

제 3 차

(‘16.7월, 런던)

(韓) 임종룡 前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거시건전성 확보방안, 위안화 허브,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제 4 차

(‘17.11월, 서울)

(韓) 최종구 위원장

(英) Andrew Bailey FCA청장

보험ㆍ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 등

 

2

 

포럼 주요결과

 

1.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개정

 

□ 양국은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16년 체결한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을 개정

 

* ’16.7월, 금융위원회와 영국 FCA는 양국의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 산업·생태계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ㅇ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영국 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ㅇ 금융위원회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FCA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①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②기업이 충분히 배경 조사를 했는지, ③실제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

 

□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

 

2. 정부간 대화 (Government to Government Session)

 

□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

 

ㅇ 핀테크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 정책방향 공유

 

-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인 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또한,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경험 공유

 

ㅇ 아울러, 양국은 중소기업ㆍ혁신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거래지표 개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

 

3. 산업분야 토론 (Industry Session)

 

□ 양국 ①FinTech 및 ②Asset Management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산업분야 토론 진행

 

① (FinTech)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 영국의 핀테크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민ㆍ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② (Asset Management) 글로벌 투자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고, 한국과 영국의 자산운용시장 현황 및 최근 흐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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