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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법인,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17-10-12 조회수 : 2433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00-2693

1.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10.12일(목)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번 회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9.28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ㅇ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7.10.12(목)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2.모두내용

가. 2017 회계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변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회계개혁선진화 3법」은 한국판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이라 할 정도로

 

* 2001년 엔론社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美 회계개혁법(상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을 미침

 

ㅇ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 온 개혁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

 

□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하드웨어)은 갖춰졌음

 

ㅇ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음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됨

 

 과징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등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됨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

 

 그리고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향후 과제

 

□ 정부, 기업, 회계업계는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임

 

ㅇ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

 

ㅇ 시장의 반응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섬세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임

 

 우선 정부는 회계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 확보에 최우선을 두겠음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

 

 회계법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되찾기 위해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감사품질 간의 간극을 스스로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함

 

□「2017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어 일대 도약(quantum jump)을 달성할 수 있는 大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함.

 

*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3.향후계획

가. TF 전체회의(長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작업반 운영(~’17.12월)

 

 (전체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주요 사항 논의

 

 (작업반) 4개 분과로 구분운영

→ 격주로 「작업반 전체회의」 개최

 

나. 향후 일정

 

□ 금년 말까지 TF 및 작업반 운영

 

ㅇ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 ’18.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ㅇ 법령개정 이외 사항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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