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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 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5-10-21 조회수 : 1787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추진 배경

 

□ 정부는 ‘안심전환대출’(’15.3.),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 등을 통해,

 

ㅇ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중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 기대

 

□ 현재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LTV·DTI 비율을 재산정(은행업감독규정)

 

ㅇ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 발생

 

ㅇ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주요 내용

 

□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

 

ㅇ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변경예고 기실시 : ’15. 8.26~10.5일, 40일간)

3. 기대 효과

 

□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 가능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

 

< 개선 제도 적용례 >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시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담 없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15.10.21., 제9차 금융위원회 의결

 

□ ~’15.10월, 각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

 

□ ’15.11.2.~, 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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