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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4-09-12 조회수 : 1394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조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0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4.9.12(금)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ㅇ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안, 상호금융권

규제현황 비교 등에 대해 논의

 

 

1

상호금융권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 도입

 

 

□ (도입배경 및 시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낮은 협상력,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ㅇ 이에 따라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에서는 동 규제를 기 도입하여 운영 중

ㅇ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꺾기” 규제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상황

 

⇒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

 

ㅇ 우선적으로 중앙회 내규를 개정하여 9월중 전면 시행하고 ‘15년중 법령개정 추진

 

□ (주요내용)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

 

ⅰ) 구속성영업행위 금지

 

ㅇ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출자금의 납입(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해약),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의 매입(해약)을 강요하는(제약하는) 행위(이하 ‘구속성영업행위’)를 금지(☞실질규제)

 

-특히, 중소기업(대표자, 임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일정금액 이상) 및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간주규제)

 

ⅱ) 간주규제의 대상 및 범위

 

ㅇ(대상차주)중소기업,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햇살론 대출자

 

ㅇ(범위)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조합원 가입을 위한 최저출자금은 제외), 후순위채권, 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ⅲ) 예외사항

 

ㅇ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내용 비교

 

구분

은 행

상호금융

대상

 

-중소기업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중소기업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햇살론 대출자

규제요건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금전신탁, 공제, 보험, 집합투자증권 판매

 

월 수입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예적금, 상호부금 등 판매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 판매

 

월 수입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예적금, 선불카드 등 판매

예외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자유입출금, 대금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소액인 경우 등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자유입출금, 대금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소액인 경우 등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퇴직,단체보험계약 등

근거

-은행법 제52조의2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2

상호금융권 규제현황 비교

 

□ (현황) 상호금융업권은 감독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등이 상이

 

ㅇ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무부처(농림부, 해수부, 산림청)가 포괄적으로 감독*, 새마을금고는 안행부가 담당**

 

*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은 금융위?금감원이 감독

**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

 

※ 규제차익 예시

 

◈ (영업구역) 신협 : 시,군,행정구, 타 상호금융 : 시,군,자치구

◈ (동일인 대출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 비율한도와 금액한도 있음

새마을금고 : 비율한도는 있으나, 금액한도는 없음

 

◈ (비조합원 대출한도) 신협,산림조합 : 신규대출의 1/3, 농협 : 신규대출의 1/2,

수협,새마을금고 : 제한 없음

 

□ (향후계획)‘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

 

ㅇ 원칙적으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나감으로써 상호금융 수익성 개선 및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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