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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3-18 조회수 : 13834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925

 

1. 개 요

 

□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2.17~'14.1.27), 법제처심사('14.3.7)

 

2. 주요 내용

 

□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ㅇ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추가 기관

매각 대상 채권(예시)

① 새마을금고중앙회1)

개인·법인 대출중 부실화된 채권

② 신용보증재단중앙회1)

햇살론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업무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④ 한국장학재단2)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1) 개별 새마을금고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

2)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내용 : 구상채권등을 자산관리공사(공사가 출자한 법인 포함)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13.8월 발의 → 현재 국회 심사중) 국회 통과후 인수 예정

 

□ 법령용어 등 정비

 

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문장 간결화·명확화 등 → 자산관리공사법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11.5.19 공포ㆍ시행

 

3. 기대 효과

 

□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

 

 

【붙임】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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