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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2013-11-26 조회수 : 2258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손성은 사무관 연락처2156-9891

- 10大 개선과제 추진, 正道 벗어난 영업관행 시정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금융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관련 10大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추진배경

 

□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적으로 고객(위탁자)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

 

□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 발생

 

□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고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관행을 개선

 

2. 10大 개선과제

 

1)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ㅇ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

 

2)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ㅇ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특정금전신탁상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상품안내설명서(전단지)의 비치·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현재도 금지하고 있음

 

3)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ㅇ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함

 

4)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ㅇ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5)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ㅇ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 ELS·DLS 등)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6) 최소 가입금액 설정

 

ㅇ 특정금전신탁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별 최소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함

 

* ’12년말 기준 CP등의 개인투자자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

 

7)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ㅇ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위탁자)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8)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ㅇ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을 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할 의무

 

9)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ㅇ 통장발행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는 은행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표지·문양 등을 개선토록 지도

 

  10)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중장기 과제)

 

ㅇ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강구

 

3. 기대효과

 

ㅁ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투자자와의 분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ㅇ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ㅁ 특히, 특정금전신탁·펀드·투자일임업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구분

펀드(집합투자)

투자일임(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취지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합운용

투자자의 고액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

 

4. 추진 및 시행 계획

 

ㅁ『금융투자업규정』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2013.11.27일 예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

 

 

개 선 사 항

시행시기(안)

•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13.12월 초

•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13.12월 초

•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15.7.1일

•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13.12월 초

• 특정금전신탁 편입 파생결합증권의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화

’14.3월 초

 

 

ㅁ『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13.11.2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급적 2014년 2/4분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개 선 사 항

시행시기(안)

• 최소 가입금액 설정

‘14.2Q

•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14.2Q

•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14.2Q

 

 

•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행정지도)

‘14.2Q

 

ㅁ 중·장기 추진사항(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별 첨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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