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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07-24 조회수 : 1340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기영 팀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강일 팀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7.24.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상장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동사 주식을 대량취득 하는 자가 동 대량취득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동 지인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사 주식 78만주를 매수하여 2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T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2)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 최대주주가 원금보장 등을 대가로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시세조종 전력자 등은 100주 미만의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9,833회 제출) 또는 장종료 무렵 대량의 허수매수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량취득/처분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고

 

◦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주문을 연속적․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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