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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지원방안 시행
2013-07-01 조회수 : 136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천성민 부장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심현섭 부장 연락처2156-9475

1. 주요 내용

  

◇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삭제 방안을 시행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

 

□ (신청 대상) 외환위기 당시(‘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

 

□ (신청 기간) ‘13.7.1~12.31 (6개월간)

 

 

□ (접수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 ☞ 별첨 : 접수창구 위치 및 연락처

 

□ (신청시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

 

□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인지 여부, 해당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 등에 다소간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 채무조정 지원 내용(‘13.5.21일 기 발표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를 매입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ㅇ(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

 

ㅇ(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ㅇ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불이익 정보 삭제

 

□ 연체정보 일괄 삭제 실시

 

ㅇ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 ‘13.5.21일 발표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정보가 등재된 528명 +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된 576명 = 1,104명

 

-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 해당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13.6.28일)

 

□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ㅇ 채무조정 신청기간(‘13.7.1~12.31)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도 접수

 

-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

 

2. 추진 일정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확인․삭제 신청 접수 (‘13.7.1~12.31)

 

□ 연대보증 채무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13.7.1~’14.3.31)

 

□ 불이익한 채무정보 일괄 삭제 (‘13.6.28, 旣 실시)

 

□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13.7.1~’14.1.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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