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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2-01-18 조회수 : 9506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팀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1. 18. 제2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더존비즈온,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이디엔에게 과징금 부과조치를,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지엔텍홀딩스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및 동사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한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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