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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2-25 조회수 : 907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는 ’11. 2. 23. 제4차 회의 및 2. 25. 임시회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금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허위의 사업계약 체결을 언론에 유포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부정거래 사건과 상장회사 임원이 동사의 타법인 인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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