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정책과 T:500-5341∼3
□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민·중소기업자 및 가계에 대하여 금융·세제지원
방안 시행
ㅇ 농협·기업은행·주택은행·국민은행·신용보증기관등에서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어음교환을 유예
- 피해 기업·농가·개인 등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
ㅇ 납세자에 대해여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
□ 시행일 : 세제지원 즉시시행, 금융지원 99.8.3(火)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