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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 공시

  • 191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으로 구성

  • 190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

  • 189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 188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187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법 §9⑲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186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 185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의2)


      *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184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183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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