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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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