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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uptick rule)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  (예) A전자 주식 직전가가 49,000원이라면, 공매도 호가는 49,050원, 49,100원 등 4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제출 가능

 ㅇ 단,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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