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에스크로 방식

발주자가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금인출권(민법상 지명채권)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예금인출권 양도를 통해 결제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예금인출권을 삼자간 동의후 에스크로 계좌의 현금으로 정산받는 서비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