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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0-26 조회수 : 58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6-10-26 ~ 2026-12-0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포함하고,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보증 대상 준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준주택으로 확대(안 제1조의2)


나.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주택·준주택 건설·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금, 이주 등 자금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호)


라.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및 건설·구입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호)


마. 「주택법」 개정을 반영한 인용 조문 번호 정비(안 제4조제1호가목)


바. 동일인·동일기업 신용보증 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6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hyub606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 공고문(2026-7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2026-7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개정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FF.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3. [개정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FF.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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