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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0-02 조회수 : 382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6-10-02 ~ 2026-11-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70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ʼ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의 기준 등 (안 제2조)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공동기재될 것, 생성되는 정보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될 것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 요건을 규정


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 (안 제11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40억원 이상, 인력요건은 계좌관리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이상 등으로 규정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방법 및 절차 (안 제11조의3)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에 명칭,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유지요건 (안 제11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의 유지와 관련하여 자본금 요건은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할것 등 완화된 요건을 규정


마.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가능한 증권의 범위 (안 제17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증권으로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 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규정


바. 분산원장등의 요건 (안 제17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의 요건을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등으로 규정


사.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방법 (안 제17조의4)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등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아. 분산원장등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열람·출력·복사 (안 제17조의5)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등록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출력·복사하는 방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규정


자.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 (안 제17조의6)

  법률에서 위임한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전환 절차를 발행인이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것, 발행인이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전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할 것 등으로 규정


차. 토큰증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안 제17조의7)

  법률에서 위임한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된 개인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에 기재된 관련 정보는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사유 및 조회 권한을 가진 임직원의 제한하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하도록 규정 


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 (안 제25조)

  분산원장등록증권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을 규정(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각각 전자등록을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할 것 등) 


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 (안 제35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발행인계좌관리관의 초과분해소적립금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가액 총액의 100분의 1”과 “제11조의2제1항의 금액” 중 작은금액을 적립하고 초과분해소적립금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거나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 전화 : 02-2100-2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70호)_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70호)_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7 KB) 파일다운로드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자증권법 시행령).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자증권법 시행령).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전자증권법 시행령).hwpx (18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전자증권법 시행령).pdf (9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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