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6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ʼ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증권 소액매출시 특례 (안 제2-18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적용 방법을 채무증권 소액매출시에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 전화 : 02-2100-2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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