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68호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ʼ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자간 장외거래 (안 제5-1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증권의 대차거래 관련 다자간 장외 중개업무에 대해 규정
나.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 (안 제5-2조의3 및 별표2)
새로 신설되는 인가 업무 단위인 2o-11-1(채무증권 장외거래소)의 업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 전화 : 02-2100-2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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