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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0-02 조회수 : 280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6-10-02 ~ 2026-11-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ʼ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액투자자 기준 (안 제120조 및 제137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나. 다자간 장외거래 (안 제177조)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오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부,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다.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 (안 제178조의2 및 별표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48

- 전화 : 02-2100-2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6-66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6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5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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