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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6-10-01 조회수 : 453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6-10-01 ~ 2026-10-1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7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설 (안 제26조의5제6호)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나.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안 제43조의9 및 별표 9)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확대 (안 별표 6)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96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ong030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67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67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x (71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pdf (3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정보업 감독규정).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정보업 감독규정).hwpx (10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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