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7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설 (안 제26조의5제6호)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나.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안 제43조의9 및 별표 9)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확대 (안 별표 6)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96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ong030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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