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7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도입하고,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도록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제한(안 제26조 제1항 및 별표2)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함
나.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97조 제2항 및 별표4)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내부통제를 추가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함
다.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조정(안 제102조 제4항)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등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허용함
라.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신용공여에서 제외(안 별표2)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화결제계좌의 금액은 신용공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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