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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9-11 조회수 : 57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9-11 ~ 2026-09-2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7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보험회사의 계약전환 할인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설계 규제를 정비하고 계리가정 산출, 변경 및 보고 등 절차를 정비하여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의 부동산PF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듀레이션 갭 및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여 금리리스크 및 법인보험대리점 판매 위탁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면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액 산출기준 적립대상보험료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변경하고, 국제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감독규정의 인용 조문을 변경(안 제4-35조의2)

 나.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안 제6-7조)

 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안 제6-8조의2)

 라. IFRS18 시행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 개정(안 제6-9조)

 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액 산출기준 적립대상보험료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변경(안 제6-18조의2)

 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 한도 신설(안 제7-5조의3)

 사.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계약전환 할인시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 제외(안 제7-63조)

 아.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지표 신설(별표13의2)

 자. 손해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경영관리리스크 평가항목명 변경(별표13의2)

 차.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별표1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amdori@korea.kr

   -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 공고 제2026-61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6-61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63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2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hwpx (6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pdf (4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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