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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30 조회수 : 131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6-07-30 ~ 2026-08-3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6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pdf (3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시행령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v공정.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시행령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v공정.pdf (3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260727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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