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6.11.1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규정하고, 기업실사 이후 수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도운영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
나.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4)
중·장기 보호예수에 따른 위험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예수 기간 및 방법, 사전배정 수량의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시행령안 제129조의5)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정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시행령안 제201조의2)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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