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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안) 규정변경 예고
2026-07-10 조회수 : 57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6-07-10 ~ 2026-07-2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부채증명서 발급 편익 제고, 데이터결합 등의 규제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채무조정기구 지정 (안 제43조의 9)


   개정 신용정보법(‘26.5.12일 공포, ’26.8.13일 시행예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위임한 채무조정기구를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SCB)에 따른 신용등급을 신용정보로 명확화(안 제2조의2제8항제8호, 제26조의5제5호)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SCB)에 따른 신용등급을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신용정보원 등의 업무처리 근거 명확화


다. 법원에 대해 채무·연체정보 등 정보전송 근거 마련 (안 제23조의4제1항, 별표 1의3)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무·연체정보를 통합하여 법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절차 간소화


라. 결합데이터 재사용 절차·방법 등 구체화 (안 제15조의2제8항, 제28조의3제6항, 별표 2의5, 별표 8)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신용정보원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


마. 공공마이데이터 처리 위탁시 금융당국 보고 예외 규정 (안 제15조제1항)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 처리를 신용정보원에 위탁시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점검 방안 규정 (안 제45조의2)


   금융보안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점검을 기존 서면 원칙에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기타 인용조항 정비 (안 별표2 및 안 별표 3)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2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armony6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42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14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42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pdf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60710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_수정.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260710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_수정.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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