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1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인 및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ㆍ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는 바,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일선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여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안 제2조의10제1호)
고정사업장을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자등이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함
나. 과잉대부 방지를 위한 대부금액 산정기준 보완(안 제4조의3제2항)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을 산정할 때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하여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함
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3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각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parkms1652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512
· 팩스 : 02-2100-2639
· 이메일 : parkms16528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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