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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6-19 조회수 : 118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및 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6-19 ~ 2026-07-29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디지털금융총괄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 명확히 함

나.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시행령안 제13조의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시행령안 제13조의9)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라.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13조의11)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위한 자금을 수수하고 지급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산대상금액의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마.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시행령안 제13조의12,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추가하여 외부관리하도록 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시행령안 제17조제4항)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정함

사. 변경허가·변경등록 신청방법 등(시행령안 제20조의2, 규정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준용함

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시행령안 제22조의5)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정당한 계약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함

자.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 누적 횟수 규정(시행령안 제24조의2)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누적 횟수를 3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자우편 : khy448@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화 02-2100-2533,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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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3-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3-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4-1.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9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1.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30 KB) 파일다운로드
4-2.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2.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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