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19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안 제6조의2제8호)
금융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공통출연금을 납부중이며,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및 규정 제6조의2는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은행의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11조)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미소금융 등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지원대상자 요건을 상세 규정 중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동 상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joonbest@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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