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88호
관보 제21186호(2026. 02. 26.)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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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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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2. 주요 내용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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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
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추징된 금액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몰수·추징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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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4개월 내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의결하도록 변경지급액 심의ㆍ의결 |
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하도록 변경 |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일부 금액을 신고자에게 먼저 지급(상한 1억 원)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납부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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