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3-09 조회수 : 135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3-09 ~ 2026-03-20
담당부서 담당자가상자산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6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 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안 제25조 제1항제5호)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규정(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 및 과징금을 가중하는 항목 삭제(안 별표 2 제4호다목, 안 별표 4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상자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 전자우편 : yebinkim@korea.kr

   - 팩스 : 02-2100-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6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6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개정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이유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개정이유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