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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6-01-26 조회수 : 313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6-01-26 ~ 2026-02-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가중치를 하향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여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0%, 95%로 하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amy22066@korea.kr

   - 팩스 : 02-2100-2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은행업감독규정).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은행업감독규정).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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