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또는 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 정보제공 그 밖에 객관적 자료로 불법대부 전화번호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 02-2100-2513, FAX: 2100-2639, e-mail: alwaysgreen9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513
· 팩스 : 02-2100-2639
· 이메일 : alwaysgreen96@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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