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23 조회수 : 824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6-01-23 ~ 2026-03-0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제도화,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7)


ㅇ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확인 허용(안 제6조의10)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가맹점모집인은 영업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기술변화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확인 등 방식 다양화


다.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3조의2)


ㅇ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안 제16조)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 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 팩스 : (02)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