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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16 조회수 : 217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 예고기간2025-12-16 ~ 2025-12-19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95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95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7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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