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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5-12-04 조회수 : 2622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2-04 ~ 2026-01-1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시행령 제81조제4항, 제8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 분산투자규제, 안전자산 투자의무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용규제 및 예외사항을 구체화


나. 금전 대여 관련 제한 (시행령안 제83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안 제7-20조의2 제4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 및 기준을 규정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 (시행령안 제24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 제5항 및 제6항 등)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투자방법, 만기, 최소모집가액, 시딩투자 의무, 평가․공시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규정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시행령안 별표1 및 부칙, 규정안 별표2)


  -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규정


마.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3항, 규정안 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제12항)


  -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운용규제 완화, 운용규제 유예기간 확대 등을 규정


바. 공모펀드 관련 규제 합리화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안 제4-50조의2 및 제7-1조의2제2항)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공모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결합사채(ELB‧DLB)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

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특례 개선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변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범위를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포함하도록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4 KB)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5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pdf (5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pdf (2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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