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재무성과가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사실·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현황 등에 관한 정기공시 신설(규정안 제4-3조)
-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www.blog.naver.com/blogfsc)의 <입법/규정변경 예고>”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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