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3-07-13 조회수 : 877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7-13 ~ 2023-08-2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한병찬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2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 규정변경예고문(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