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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10-21 조회수 : 119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10-21 ~ 2013-12-0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1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24조의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은행취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중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3조의3)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겸영업무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라.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30조, 별표 4 신설)법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함

   마.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1조의6, 제9조, 제10조, 별표 2, 별표 3)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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