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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3-10-21 조회수 : 1202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3-10-21 ~ 2013-12-0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부수ㆍ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88조)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임원ㆍ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금 등을 판매하거나 공제ㆍ보험ㆍ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10조)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안 제25조, 제25조의2)은지금 판매대행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판매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추가함

   라. 채권재조정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안 별표 3)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건전성 분류 기준 및 채권재조정이 확정된 이후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

   마.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4조, 제16조, 별표 2-8)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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