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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11-18 조회수 : 1201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1-11-18 ~ 2011-11-27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1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IPO 및 회사채 인수시 주관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서류 보완, 골드뱅킹 관련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의 도입 및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도입(안 제2-2조, 제2-2조의2)

 

비상장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매매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를 도입

 

나. 골드뱅킹이 증권신고서 등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골드뱅킹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서 관련사항을 조정(안 제2-3조, 제2-19조)

 

① 모집 또는 매출 완료시 제출하는 발행실적보고서를 개방형 집합투자증권과 같이 매년 1회 제출하도록 규정개정

 

② 제출 후 3일인 파생결합증권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골드뱅킹에 한해 제출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개정

 

다.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안 제2-6조)

 

증권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인수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이행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

 

라.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3조)

 

① 합병시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스팩과의 합병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또한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합병관련 책임을 강화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74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saem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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