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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11-18 조회수 : 1213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1-11-18 ~ 2011-11-27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1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적 성장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업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강화(안 제2-22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인수업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나.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안 제4-19조)

 

ㅇ 인수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의 증권청약증거금 관리, 인수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의무 부과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74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saem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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