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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규정제정 예고
2014-02-14 조회수 : 1259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02-14 ~ 2014-03-26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41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규정제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과 해당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 예정)동법 시행령(‘14.1.16일 입법예고, ‘14.4.15일 시행 예정)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골자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상환비율이 70%이하인 대출이 20%이상일 것(발행기관이 지방은행인 경우는 예외), 주택담보대출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액의 1.1배 이상일 것, 주택보대출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액 미만일 것 등 기초자산집합이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도록 적격요건을 정함

 

ㅇ 고정금리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0%이상 포함하도록 정함

 

나. 발행계획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방법(안 제4조, 제5조)

 

ㅇ 발행기관 개요, 발행기관의 적격요건 충족여부,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계획,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외부평가기관의 자격 및 자산실사 방법(안 제9조, 제10조)

 

발행기관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기업금융업무 중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자산실사시 기초자산집합의 실재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함

 

라. 감시인의 업무수행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방법(안 제11조)

 

기초자산 감시인이 매분기 발행기관의 관계법규 및 발행계획 준수 여부, 기초자산집합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발행기관의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방법(안 제15조)

 

발행기관이 매분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위험관리 현황,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은행과, 전: 02-2156-9814,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sym1931@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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