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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10-23 조회수 : 170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10-23 ~ 2026-12-0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72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 및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무 수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안 제11조의3)

  부동산·건설업 대출(채무보증 포함) 각각에 대한 여신성 자산 대비 한도(30%)를 신설하고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을 합산한 한도(50%) 신설


 나.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안 제24조의6)

  카드사가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의 경영건전성, 불법거래 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계약 체결·갱신여부 판단시 반영하도록 함


 다. 렌탈 한도규제 완화(안 별표1의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화 : 02-2100 - 2991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2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FN.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2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FN.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FN.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수정)FN.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정)FN.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정)FN.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FN.hwpx (76 KB) 파일다운로드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FN.pdf (7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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