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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3 조회수 : 20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6-03-13 ~ 2026-03-20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18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산업국 밑에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상호금융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8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8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60310).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60310).pdf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정기직제 및 1월 수시직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정기직제 및 1월 수시직제).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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