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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2-10 조회수 : 10292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2-10 ~ 2025-03-2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자본시장조사총괄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3 제2호나목, 제3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함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구체화(별표 4 제4호)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harmony65@korea.kr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12호)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12호)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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