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11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나목)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가상자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tsim@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3) 팩스 : 02-2100-16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전화 : (02) 2100 - 16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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