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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